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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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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원장 최충진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해 모두 소개한 이후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하여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선서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후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이철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김미환 청원보건소장입니다. 김혜련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장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다음으로 상당구청장님부터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심명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김병욱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정장현 청소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곽경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상당보건소장 노 용 호

서원보건소장 홍 순 후

흥덕보건소장 이 철 수

청원보건소장 김 미 환

상당구청장 남 상 국

서원구청장 신 동 오

흥덕구청장 박 노 문

청원구청장 남 성 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 혜 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 정 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 노 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 명 희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 재 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 정 인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 경 일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 영 이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 준 식

서 원 구 청 소 팀 장 정 장 현


○위원장 최충진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9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15만 1,246명에게 일반ㆍ한방 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2개 보건지소를 포함 15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6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쪽 공보의 근무현황 및 배치내역입니다. 의과, 치과, 한의과 총 32명의 공보의가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상업소 2,731개소 중 2,65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88개소를 적발,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서 30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 등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한 암환자 63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5만 541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피시방 등 공중이용시설 2만 3,866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업소 398개 업소에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33쪽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방역 취약지 473개소를 관리하고 분무소독 650회, 연무소독 6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499개소를 질병모니터로 지정하고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등 감염병 1,312건을 접수하여 226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ㆍ치료하는 등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35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5종, 인플루엔자 등 무료 3종을 14만 3,858명에게 적기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37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현황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사용량, 잔량을 기준으로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는 등 수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9쪽 만성병 관리현황입니다. 결핵 검진 및 등록 현황으로 객담검사 2,764명, 엑스선검사 8만 6,254명을 실시하고, 양성 20명, 음성 56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등록환자 76명, 잠복결핵 118명에게 투약하였습니다. 결핵환자 퇴록현황으로 65명이 완치 등의 사유로 퇴록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현황은 122명을 등록ㆍ관리하였습니다. 41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8,453명을 등록ㆍ관리하였으며, 질병 관리현황으로 1만 2,350명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만 8,005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간호를 제공하고, 8,531명에게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43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639명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임산부 1만 516명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였습니다. 44쪽 희귀질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으로 희귀질환자 456명에게 진료비,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5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92명을 등록하여 만성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와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중독 조기 개입과 상담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였으며, 152명을 등록ㆍ관리하였습니다. 48쪽 치매 관리 지원사업 추진내역으로 치매환자 2,414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입니다. 53쪽에서 5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8월 29일 개원하여 내과, 외과, 한방과, 산부인과, 신경과를 진료하고 있으며, 현재 74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방과는 충북도와 협의하여 한의사를 배치받아 양ㆍ한방 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지도ㆍ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비교ㆍ분석 요양병원 활성화 대책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흥덕보건소 소관입니다. 63쪽에서 6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보건소 소관입니다. 73에서 7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역은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6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9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4억 870만 원 중 43억 5,73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15만 2,939명에게 195억 1,8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생계비, 주거비,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사망 시 장제비, 출산 시 해산비를 지원했습니다. 11부터 16쪽,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96개소의 경로당에 티브이 16대, 냉장고 13대, 에어컨 78대의 품목으로 1억 4,44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쪽부터 24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금천동 12통경로당과 남일면 가산1리경로당을 신축하였고, 보일러 공사, 캐노피 설치 등 102개소의 경로당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5쪽부터 26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독거노인 8,773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했습니다. 27쪽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11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83건 중 36건은 현지시정, 47건은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28쪽부터 3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은 3,287가구 4,488명으로 상당구 인구 대비 2.6%입니다. 31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교통비 등으로 3만 2,596명에게 41억 6,71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2쪽부터 33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1,115건 9,6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5건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 처리했습니다. 34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현황입니다. 2016년 두 차례의 인사이동으로 팀장 및 담당 주무관이 각각 1회 변경되었습니다. 35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실적입니다. 256가구를 사례 관리하여 1,45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506만 원 중 2,44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4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892개소, 식품접객업소 2,908개소로 총 3,800개소이며, 지도ㆍ점검업소 1,960개소 중 규정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 10개소, 식품접객업소 121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3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316개소, 식품소분 판매업소 186개소로 총 502개소이며 지도ㆍ점검업소 487개소 중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17개소, 식품소분 판매업소 2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6건으로 주민복지과 12건, 환경위생과 4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6쪽부터 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46억 9,147만 원이며, 46억 4,51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은 12만 4,545세대에 대해서 226억 9,026만 원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9쪽부터 12쪽, 경로당 물품 지원은 52개소 경로당에 대해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등 7,560만 원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13쪽부터 16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없고, 50개소를 보수하여 2억 3,45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7쪽부터 18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877명에 대해 6,002만 원의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에 대하여 185개소를 점검하였고 시정명령 17건, 과태료 처분 2건, 행정처분 2건을 했습니다. 21쪽부터 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 3,821세대에 5,278명, 기초주거급여 4,098세대에 5,988명을 책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11세대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부과 및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3만 4,350명에 대하여 43억 9,844만 원을 장애인연금, 수당, 교통비 등에 지원했습니다. 25쪽부터 26쪽,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해서 1,854건에 1억 6,33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9건 79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27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현황은 팀장 1명과 담당자 2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8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는 305세대에 대해 1,867건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건으로 완료했습니다. 32쪽 예산집행내역은 총예산액은 2,285만 원이며, 이 중 2,20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3쪽부터 34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공중위생업소 15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및 과태료 136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1,65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2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및 과징금 7,852만 원, 과태료 1,036만 원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5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의 행정처분내역입니다. 52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및 과징금 534만 원, 과태료 104만 원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6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은 56억 1,145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7,866만 원입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 등 6만 8,587세대 11만 4,082명에 대하여 148억 1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총 91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등 1억 5,3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2개소를 신축하고 111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25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494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쪽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224개소이며, 이 중 156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명령,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생계급여는 2,305세대 3,431명을, 주거급여는 2,581세대 4,118명을 책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장 비용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32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총 2만 4,412명에 대하여 30억 3,682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시민 신고 및 협회 통보로 총 2,757건이 적발되어 2,40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 중 62건은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35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현황입니다. 팀장 2명과 담당자 3명 등 총 5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36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실적입니다. 사례관리 220가구에 대하여 1,829건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총 2,44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53만 원입니다. 4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263개소와 식품접객업소 4,03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중위생업소 15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30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3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356개소와 식품소분 판매업소 35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3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건수는 주민복지과 12건, 환경위생과 4건 등 총 16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가 2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43억 2,974만 원을 지출하여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4만 9,170세대에 113억 4,6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부터 14쪽,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78개 경로당에 티브이, 냉장고 등 1억 2,7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부터 21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내덕2동 장수경로당 신축에 2억 2,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81개 경로당에 보수비로 3억 5,4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625명에게 3,5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 148개소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102건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1,845세대 2,614명으로 청원구 인구 대비 1.37%이며,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2,031세대 3,076명으로 1.6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2만 971명에게 연금 지급 등 6개 사업에 총 26억 5,63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위반 건수는 2,679건으로 2,136건에 대하여는 1억 9,2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59건에 대하여는 59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32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회, 6명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33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실적입니다. 263가구에게 수급자 책정 등 1,340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8쪽 예산집행은 1,956만 원을 지출하여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업소 수는 3,669개소이며,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9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소 수는 2016년도 말 기준 472개소이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에 장애인 주차 때문에 문제가 제일 많은데요. 상당구청장님께서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처리한 거에 대해서, 각 구청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고 부과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청장님이 잘 모르시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박노열입니다.


서지한 위원  마이크 켜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저희 상당구청에서 2016년에 부과한 장애인 주차 건수는 1,115건에 9,600만 원이고,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과 취소를 한 것이 23건 그다음에 감면이 25건입니다. 그다음에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신고를 접수받는 것은 시민들의 신고로 받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신고하는데 거의 본인이 걸렸거나 단속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의 대상자가 돼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내가 찍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찍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도 좀 억울하고…….


서지한 위원  그게 좀 많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자기가 주차하려고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가 직접 그걸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단속됐을 경우에 일단 주차 방해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50만 원이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주차 방해는 50만 원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주차 방해를 했을 때 우리가 감면해 준 게 있더라고요. 24건? 25건? 감면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해주셨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감면 기준은 저희가 48건에 대해서 미리 일목요연하게 다 보고드렸지만 장애인일 경우, 표지 미부착일 경우 그다음에 자기가 장애인인데도 다른 사람 차량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한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 취소하고 감면을 구분해서 내용을 보고 심사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예를 들어준 것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이 ‘내가 다른 사람 차를 갖고 가서 주차했다.’ 했을 때 증거가 있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그럼요. 만약 그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해서 실제 그 사람한테 부과하면 본인이 ‘내가 실제 장애인인데 아버지 차량을 갖고 왔다.’라든가 ‘부인 차량을 갔고 왔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면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으로 몇 번(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감면에 대한 것을 강화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장애인이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를 타고 가서 주차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감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면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감면해 주셨으면 시시티브이가 있다든가……. 그 사람이 탔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가 운전을 했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아니죠.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찍혀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고.


서지한 위원  아니, 부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면을 해주셨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서지한 위원  감면을 해주셨는데 그 장애인이 아버지 차를 끌고 와서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단속 대상이잖아요. 부과 대상이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부과 대상인데 감면을 해주셨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일차적으로는…….


서지한 위원  그 사람이 운전을 했는지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뭘 보고 감면해 줬느냐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본인이 직접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외형상 보고 그 차주를 불러 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도 감면을 해주셨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4개 구청이 다 달라요. 기준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담당자가 판단하는 대로 감면을 해줬다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공문으로 지시됐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공문은 어디 공문……. 도 공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도 공문으로 주차 방해에 대한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감면에 대한 거……. 첫 번째, 주차 방해는 사실 1회에 한해서 계도하는 걸로 나왔고, 두 번째는 패치 형식으로 대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주차하는 것은 10만 원인데 방해하는 거는 50만 원이고. 그리고 패치로 옆에 약간 덧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공문으로 시달됐어요. 그래서 덧대는 것 이런 거는 엄격하고 과감하게 부과하라고.


서지한 위원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고의로 주차 방해를 했을 경우에, 고의가 있을 때죠.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럴 때는 1차에 한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의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4개 구청이 서로 조금씩 다르고. 물론 담당 공무원이 제일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주차를 해놓고 와서는 심한 고성 지르고 욕하는 분들을 저도 꽤 봤고 제일 힘든 것도 아는데 그 담당이 그걸 힘들게 안 하려면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모여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하나 내려 주셔야지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감사대상 1호가 그걸 거예요, 감면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장만이 아니라 일반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시에 그거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왈가왈부가 되고 그 사람들/민원인이 와서 굉장히 떼를 쓰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이삼십 분을 계속 그러고 있는 분도 봤는데 그걸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단속 대상이 된다면 시가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 줘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과 방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불합리하다는 것.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로 건의해 보셨습니까? 법안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올린 거, 질의하신 거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다만, 그런 주차 방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많이 돼서 이게 보건복지부 신문고에 다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아주 많이 진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거에 대해 공문으로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떤 아파트는―제가 들었는데요―주차 위반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어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어느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동네 아파트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누가 내 차 찍었느냐.’라고. 그런데 그거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알려 줄 수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중앙정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속해서요. 장애인 수영캠프 다녀오셨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서지한 위원  사업 진행을 했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사업을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혹시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4개 구청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분들(수영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고 좋아하더라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런 비슷한 거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고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사실 지금 저희가 대상별로, 인원별로 다 달라서 그걸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똑같은 시기에 그리고 거의 같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건 저희가 복지교육국장하고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구청에서 하기보다는 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중증장애인들 세상나들이 간 거 있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이번에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디 다녀오셨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경기도 안성의 산속에 있는 어떤 조용한 사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박물관 한 군데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중증장애인이면 정신지체 쪽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신체장애가 더 많은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정신지체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정신지체가 주였었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서지한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그쪽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위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체장애는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혜원장애원에서 사업을 낼 때는 일단 관광보다도 심신의 치유가 좀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약간 조용하고 그런 데를 찾아서 한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몇 명 참석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저희가 대상이 원래 20명에 그 가족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으로 하신 건가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신 건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 환자 가족이 거의 비슷한 숫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차량 한 대로 갔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한 수고 그다음에 인솔자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대상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거 이따가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1회에 한해서 계도 처리하라는 내용.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변창수 위원  저도 그 문서를 받아 봤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주차 방해 행위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쭉 받아 봤어요. 구청별로 쭉 보면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에 46건이 신고됐는데 부과를 11건만 했거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저희 서류상으로는 12건인데……. 예, 거의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만약에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예. 나가 보기도 하고요, 서류로도 보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거기 때문에.


변창수 위원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구청별로 사진을 다 받아 봤어요. 구청별로 다 받아서 면제된 사유별로 다 봤는데 사진 판독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판독을 쭉 해봤는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봤을 때 면제해 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도 처리해 준 부분에도 상당 부분 부과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경사로(비탈진 면)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 때문에 차가 밀려서 막혔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경사로에 기어 빼 놓고 사이드브레이크 풀어 놓으면 차가 밀리는 거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진에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담당자 임의대로 민원인이 와서 욕하고 피곤하게 하면 다 봐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사이드를 채워 놨으면 그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이드를 채우지 않았으면 그건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되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로 밀린 부분이 있고 사이드를 채워 놨으면 당연히 고의성으로 봐서 부과를……. 저희가 46건이 신고됐지만 11건을 부과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에야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중 주차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다……. 상당구청이 46건 중 11건, 서원구청이 74건 중 10건, 흥덕구가 81건 중 37건. 그래도 청원구청은 50% 정도 부과됐네요. 71건 중 35건 정도가 부과됐거든요. 이게 구청별로 퍼센티지를 따지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이렇게 차이 날 일이 없거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세부적으로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를 요청해서 구청별로 이의 신청 내용을 다 받아서 보고 있는데 오늘 감사 자료에 보니까 제가 받은 이의 신청 자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금 상당구청 같은 경우 2016년도에 1,260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1,115건이 부과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145건 정도의 이의 신청을 받았단 얘기고 면제를 해줬단 얘긴데 행감 자료에 보면 이의 신청을 해서 실제 면제해 준 부분이 25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건지?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2,747건이 신고됐는데 2,400건이 부과됐다 그래서 4개 구청을 다 합치면 1,500건 정도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4개 구청 자료 보면 면제해 준 사유가 다 합쳐서 삼사백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박노열입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원구청장님은 감면하고 부과 취소에 대해서 다 설명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양식에 의해서 감면 부분만 자료를 냈고요. 그다음에 신고 건수와 부과 건수가 다른 이유는 부과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부과하지만 사실 신고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당구의 경우에 신고 1,438건에 대해서 부과가 1,115건인데 저희가 다 분석해 보니까 그 차이는 일반 주차구역을 신고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차량은 무조건 신고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주차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표시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동일 위반차량을 중복해서 신고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결국 그런 부분들이 1,000건이 넘는다는 얘기시네. 지금 4개 구청 다 합쳐서 1,500건 넘게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00건 정도가 판단 불가란 얘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관련해서는 계속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이런 데를 통해서 4개 구청의 구청장님 이하 주무 과장님들이 직원들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지 마라.’ 계도ㆍ홍보활동 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줄지 않는 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청주에서 1년에 1만 건 가까이 단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4개 구청 주무 과장님들께 그런 홍보활동이나 여러 가지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주차 마크가 변경돼 가지고 지금 재발급을 하고 계시죠? 이재숙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죠. 지금 마크가 교체돼서 재발급을 하고 계시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교체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진행됐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는 70% 가까이, 8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70%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현재까지는 중복돼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혹시 전에 거하고 교체하면서 이전에 쓰던 카드를…….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회수하는 걸로, 동에서 회수하면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변창수 위원  그 마크 회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이 사용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건데요, 경로당 부분 3대 물품 지원에 관해서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지원을 보면 티브이, 냉장고 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통합시로 되면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세 가지로 제한하였습니다.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으로 제한하고 티브이의 경우 42인치에 대해서 100만 원, 50인치에 대해서 120만 원, 냉장고일 경우 600ℓ에 대해서 120만 원, 800ℓ에 대해서 150만 원, 에어컨의 경우 16평에 대해서 120만 원, 18평에 대해서 150만 원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도에 5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티브이 15점, 에어컨 23점, 냉장고 19점을 구입해서 시유경로당 10개소, 민간경로당 42개소. 시유경로당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해 드렸고, 민간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구입하도록 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그렇게 물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편안하게 사용하고 잘 지내시는데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절만 쓰는 품목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김치냉장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계절 다 필요한 물품인데 꼭 필요하다고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요. 김치냉장고가 물품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에어컨은 전부 놔 드렸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경로당이 폭염 대비한 쉼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경로당이 비데부터 정수기, 안마의자 등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긴 어렵다는 판단하에 청주시가 그 전자제품 3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홍순평 위원  그래요. 그래서 위생상도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먹거리에 속하는 김치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은 김치를 안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품이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또 찾는 분들/어르신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나 그런 거를 구청장님들이 잘 살펴봐 가지고 경로당에 꼭 김치냉장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41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에 등록관리하고 질병관리현황에서 살펴보면 상당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에 인원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41쪽!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실시했는데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지역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업대상이나 사업목표 등의 계획 및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별로, 지역별로 형편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하고 청원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있고요,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2개로 현도면하고 남이면이 있어서 또 방문간호사들을 통합 건강증진에 배치하다 보니까 상당하고 청원에 인원/목표가 더 많이 설정되고 실적이 더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ㆍ청원이 농촌 동이 많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이 편재해서 이렇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이 요구자에 맞게 방문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렇게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 보건소가 방문관리사와 연계하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지고 방문관리사 1명이 하루에 6∼7가구를 방문하고 한 달에 20일, 1년/12개월 계산해서 한 사람이 월 400가구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연계사업 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남연심 위원  아, 현재 직원이 방문 관리를 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직원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감당하나?’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아, 예. 저희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많고 노인 연령층도 많아서 아무래도 목표가 많이 세워지고 또 사업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사 한 사람당 가구 수나 그건 대부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8가구로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 방문보건 사업의 수혜자들이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인근에 병원이 가까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인 경우는 쉽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읍ㆍ면ㆍ동 같은 데 보면 사실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때 맞춰서 그런 관리도 해주고. 그런데 과장님,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생각이 드니까 참 다행인데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응급차량을 이용해서 병ㆍ의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방문보건 사업의 수혜자가 대부분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지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분류를 해요. 집중관리군하고 정기관리군하고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요. 그런데 집중관리군은 8주 정도에 6∼10회 정도 관리사가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정기관리군은 이삼 개월에 1회 정도 방문하면서 전화상담도 하고 내소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역량지원군은 4∼6개월 정도에 1회 정도 방문하고. 이분들은 거동이 가능하니까 지소 같은 데 가서 질병에 대한 약도 투약받고 처방도 받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우리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00세 시대에서 장수노인이 많다 보니까 방문보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기왕이면……. 참! 이거 방문할 때 차량으로 이동하나요, 스쿠터로 이동하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런 거에 직원을 많이 배치해서 요구자한테 맞게, 물론 자기 역량으로 관리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집중 관리를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역량에 맞게 그런 거를 좀 더 내실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네요. 사실 이 많은 인원을 그 직원 갖고 관리한다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서 질의했거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건소가 연계를 하거든요. 건강증진팀의 영양, 금연, 운동, 구강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오늘은 가서 영양 사업을 한다면 같이 가셔서 홍보도 하고, 노인분들 구강 하면 의사 선생님 모시고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희 보건소가 하는 일을 같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혼자 가는 게 아니라요.


남연심 위원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같이 연계해서 저희 건강증진팀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참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원구에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민간어린이집이 71개소, 가정어린이집 133개소, 직장어린이집이 4개소, 사회복지법인이 1개소 해서 209개소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209개소를 지금 몇 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계시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저희 직원 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두 분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두 분이 1년에 한 번쯤은 다 점검하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감사 자료에 기술하였다시피 저희가 209개소였지만 총 점검시설이 185개소입니다. 지금 24개소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1년에 다 했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1년에 100% 다 하지 못하고 24개소가 점검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보육시설 정기점검 계획에 의하면 상ㆍ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수를 다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에 전년도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시설, 법 위반 시설, 문제가 있다고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명시돼 있어서 전수를 의무적으로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외된 시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평가인증에서 우수시설로 95점 이상을 받은 시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서 우수 시설로 인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빼고는 다 점검하셨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185개소가 점검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됐습니다. 그럼 점검해서 제일 많이 위반돼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시정 명령, 현지 시정 이렇게 된 사항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 처리, 설치 기준 부적정, 운영기준 부적정 등에 대해서 17건이 시정 명령되어 있고 현지 시정은 회계 처리 부적정,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이런 것들로 97건이 현지 시정되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죠. 운영위원회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서지한 위원  운영위원회 정수 중에 50%를 차지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서지한 위원  그런데 부모가 양립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위탁한 건데 또 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돼요, 보건복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어쨌든 보육시설의 운영 목적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 그리고 아동의…….


서지한 위원  운영위원회는 부모님이 와서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야간에 운영하면 어떨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지도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그 대책을 논의할 수가 있는 건데 운영위원회 개최가 안 돼 갖고 적발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지도ㆍ점검한 것 중에 비상사다리ㆍ비상계단, 특히 아파트 1층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뒷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설치가 잘 안 된 데들이 꽤 있는데 점검 결과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비상사다리 문제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아직 점검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점검하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거는 점검하셔서 결과물을……. 각기 4개 구청 동일합니다. 사다리 점검에 대해서, 비상계단ㆍ통로에 대한 거는 점검하셔서 100% 해주셔야 합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서지한 위원  화재가 났을 경우 아이들에게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퇴로가 지금 안 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들이 높아요, 1층이지만. 거기서 애들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미흡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4개 구청이 꼭 점검해서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예.


서지한 위원  남정인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원구청하고 흥덕구청을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 서원구청 같은 경우는 결국 두 명의 직원이 지도ㆍ점검을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흥덕구청은 안 됐어요. 많이 안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점검이라든가 특별 점검이라든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숙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기존에 점검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든가 현지 시정을 받았다든가 그런 어린이집에 한해서 점검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요. 224개 시설에서 156개소를 점검했거든요. 물론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본 느낌으로는 직원 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어느 정도껏 업무가 나와야 되는데 지도ㆍ점검을 해서 그다음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오버(over) 돼 있다는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다음 조직개편 때 구청의 직원을 줄인다는 말이 있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두 명씩 줄인다는…….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면 지도ㆍ점검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지금 현재 구청의 주민복지과가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희망복지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팀이 2개 팀으로 분과가 되고,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이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해서 1팀, 2팀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만큼은 지금대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박노문 구청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이런 실정입니다. 지도ㆍ점검도 제대로 다 못 나가는 상황에 아이 폭력에 대한 건도 생기고. 그런데 결과물까지 받아볼 수 있는……. 본 위원이 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직원 체계로 간다면 어려움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우선 저희 관내 224개 어린이집 중에서 100% 점검을 못 하고 약 70% 정도 점검을 한 데 대해서는……. 지금 인력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복지과가 두 명이 주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팀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인력 관계는 현재의 인력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대통령께서 일단 예산 해서 사회복지를 더 늘리는 방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혜택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점만큼은……. 아까 제가 말한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그런 직종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를 처리하는 상황인데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하고도 잘 조율하셔서 그 자리만큼은 보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통합사례 관리 말씀하셨는데 조사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글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도 사회복지팀으로 와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복지팀에는 긴급복지라는 업무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들은 허브 동으로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직원 한 명 정도는 사회복지팀에 배치해서 긴급복지 업무와 사례 연계하는 업무는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이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단속의 기준에서 주차 방해에 대한 거는 아마 장애인이 주차했을 때 그걸 못 나오게 막은 차에 한해서 50만 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셔서……. 비어 있는 장애인주차장을 막았다고 해서 50만 원이고 주차를 했다고 해서 10만 원이고 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주차했는데 못 나오거나 일을 못 하고 계속 있을 때에 대해 제일 비싼 과태료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협의해서……. 상당구청장님이 선임 구청장님이시니까 중심이 돼서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제대로 된 규칙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국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지한 위원님 또 변창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도 대변해서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질의한다든지 해서 단속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또 4개 구청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후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용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청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의결서 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참석자 명단을 받아 봤더니 운영위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은 계속 안 나와요. 그런데 위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정리해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가야지 정신보건에 대한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외부 운영위원만이 아니고 사실 보건소의 소장님들도 참석 안 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정신보건을 하고자 하는 게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도 인원이 꽤 많은데 굳이 이렇게 14명씩, 8명씩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정신건강센터운영협의회 등의 근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명수도 최소한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한 시간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회의장소나 시간을 좀 더 면밀히 잘 숙고하고 정해서 전 위원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부 위원들 중에 각 보건소장님들이 참석해서 하게 돼 있는데 내부 회의를 할 때 사실 보건소장님들이 중앙에서 하는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좀 더 검토해서 전원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소장님, 9명 인원에 5명 참석한 횟수가 많아요. 겨우 맞추기 위한 것 같고.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는 중독관리 통합 지원하고 정신건강 증진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조율해서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래서 저번에 중독관리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수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결핵 예방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결핵환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도 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제가 다른 보건소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잠깐만…….


서지한 위원  서원보건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핵 치료를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입원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는 없어 가지고 그 대상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만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용도가 뭐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다제내성이라고 해서 결핵 치료를 했는데 항생제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약을 써서 정밀적으로 더 치료하거든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치료 비순응자 격리치료 명령을 해서―남들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강제 입원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강제 입원시키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이게 최저생계비예요. 소득 수준의 300% 미만 환자 가구 생계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는 입원시킬 만큼의 결핵환자는 없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 가지고……. 예.


서지한 위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또 소득 수준이 있어요. 300% 미만인 사람들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입원한 사람은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는 의미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이 돈은 생계비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는 의미네요. 저소득층은 그런데 병은 안 걸렸기 때문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아니,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의 300% 미만 환자 가구에…….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청주시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결핵환자 내성환자 중에서.


서지한 위원  그래서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 유지원 팀장님, 53쪽입니다. 소장님보다 담당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방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4개 보건소가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방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원보건소보건행정팀장 유지원  서원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유지원입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서원보건소보건행정팀장 유지원  위원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장님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지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정수 과장님, 아십니까? 장정수 과장님 나오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방역소독비, 수리비하고, 방역 소독을 가동하려면 유류비가 들어요. 그래서 그 유류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 자체인가요 아니면 동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다 해당된다고 생각……. 보건소 것만…….


서지한 위원  보건소 것만이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각 보건소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2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28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방역소독 할 때 1년에 한 번씩 발대식을 하거든요. 그 발대식 때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서지한 위원  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제 업무인데 제가 이쪽은 안 봐서 행사운영비……. 저희가 이건 다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자율방역단 방재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분들 방역할 때 현수막하고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교육교재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방역소독 하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하기 전에 단체로 모아 놓고 하게 되는데 그때 교재를 드리고 그 교재에 따라서…….


서지한 위원  교육은 안 시키고 교재만 나눠 주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아니, 교재를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서지한 위원  교육은 언제 시행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가 방역소독 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각 보건소별로 모이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 4개 보건소가 하나로 다, 4개 구가…….


서지한 위원  행사하는 날 모여서 하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예.


서지한 위원  행사하는 날 모여서 교육시킨다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서지한 위원  글쎄,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는데 과연 그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서지한 위원  예, 답변하세요. 이철수 보건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상당보건소에 예산편성 해놓고 각 보건소 새마을방역단 방제교육을 시키고 각 동주민센터, 학교 보건교사들 교육을 인쇄박물관에서 2회에 걸쳐 시켰습니다. 400만 원은 그거에 대한 재료비하고 기타 행사실비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의 답변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말이 나온 건데 보건소에서 행사를 실시하고 나면 또 각 동별로 새마을 행사를 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어떤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방역자율단 시작한다고 발대식을 하잖아요. 그거 발대식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장님 모시고 무심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지한 위원  알죠. 저희들도 참석했었고. 그런데 각 동에 가면 또 발대식을 한다는 거죠. 시간 뺏기고, 예산 들이고.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중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도 됩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읍ㆍ면ㆍ동에서 어떠한 취지로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 봐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걸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철수 소장님 답변하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주시 전체 방역 발대식을 청주시에서 하지만 각 동에서 하는 거는 미풍양속 있잖아요, 고사 지내고 하는 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로 고사를 지내고 하는 거는 미풍양속 때문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  미풍양속이라는 거는 차가 처음 나와서 그 차에 대한 거를 지내는 거지 해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아니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차는 아니고……. 방역기를 실잖아요, 무거운 거를. 그걸 싣고…….


서지한 위원  소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근데 지금 답변들을 못 하시고 내가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소장님도 그거 동에 정확히 알아보셔야 돼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사람들은 방역에 대한……. 방역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방역을 하기 위해서 뒤에 화물칸에 올라탄단 말이에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런 차량 안전사고인 거지 방역기가 잘되고 안 되고 그거는 새로 사고, 좋은 기름 넣고, 약품 넣으면 잘 나가는 거지. 그거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해서 또 동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발대식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갖고, 우리가 또 모여서 하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장님, 안 하셔도 되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웬만큼 잘 알고 있고, 몇 페이지에 어느 정도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 실ㆍ과장님들은 제발 좀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갖고 있어야지만 그 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수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10쪽을 보면 진료소ㆍ지소ㆍ보건소 진료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월별 진료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보건소 진료현황이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김혜련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지소ㆍ진료소까지 다 포함된 진료현황입니다.


임기중 위원  포함된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이게 분류돼서 나와 있는 자료도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자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임기중 위원  다음은 39쪽, 장정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결핵약 투약 환자 수가 있어요. 그죠? 청주시에 아직도 결핵환자가 많은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투약 환자 수는 현재 등록 환자입니다. 저희가 7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알기로 결핵은 후진국 병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가까운데 아직도 결핵환자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수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결핵 환자가 100% 완치돼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어떤 노력을 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후진국 병이라고도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잘 먹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핵률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아침도 잘 안 먹고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같은 그런 단체를 가서 검진하고 결핵환자들을 찾아서 최대한 치료하고. 또 저희가 환자가족들(잠복 결핵환자들)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걸 최선으로 해서 결핵환자가 최대한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찾아가서 치료하는 거보다도 시에서 결핵에 대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결핵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결핵 이런 것을 없애야지. 과거에는 이게 다 없던 걸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저희가 학교 같은 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노숙자 또 고위험군 환자나 외국인 유학생들 이런 데 찾아가서 엑스레이 촬영과 객담검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임기중 위원  아니, 그거는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핵에 대한 홍보를―예방홍보죠―언론이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만이 학생들이 다이어트를 안 하든지, ‘다이어트를 하면 이러이러한 병도 발병할 수가 있다.’ ‘발병하면 정말 생명에 위험이 온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긴장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결핵을 100% 퇴치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네. 저희가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와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라.’ 해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서원보건소 홍순후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58쪽을 보면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말도 많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립요양병원이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고 작년 8월 29일에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노사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10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94명 규모의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한 두세 달간 70명에 정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늘어서 어제 날짜로 확인해 보니까 81명이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으로 ‘시립요양병원인데 왜 민간영역의 다른 요양병원보다 비싸냐.’ 이런 부분들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민간요양병원들이 요양보호사들을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라든지 가격이 좀 저렴한 직원들을 고용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갭(gap)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요양병원은 그런 민간요양병원하고 경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게 환자가 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값이 싸다는 것보다는 공공성을 담보해서 적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그래도 전체가 아웃소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통해서 국내 근로자들이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년 이내에 완벽하게 채우는 것보다는 좀 더디지만 긴 텀(term)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고맙게도 새로운 위탁사도 그런 마인드(mind)로 접근하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연초에는 선진 요양병원들을 견학했습니다. 세 군데를 했는데 거기는 한 10년 이상 자리를 잡아서 거의 다……. 서천 같은 데는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는 못 한다고 하지만 긴 텀으로 ‘우리 시립요양병원은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요양병원을 만들면 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양비용이 비싸면 사실 서민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자칫하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요양병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요양병원을 만든 당초 취지/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청북도 각 시ㆍ군에도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증평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긴 넘쳐요. 들어가려면 줄 서야 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런 시ㆍ군 같은 데는 비용이 싸니까 많이 줄 서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비싸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청주시요양병원은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급화도 중요하고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공공성을 띤 요양병원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주시민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고 특히, 우리 청주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심사숙고해서 노인요양병원 정상화에 따른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홍순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에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으로 고정 명시했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분명히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면이냐.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이런 부분은……. 티브이 같은 경우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하니까 육체적인 건강 다 좋은데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노인복지는 물이다.’ 해서 내가 냉ㆍ온수 정수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남성현 구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태 1년 동안 말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건의하면 여기 피감기관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보면서 이런 건의한 부분을 정말로 상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결과보고도 없고 오늘 행정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정수기는 여태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재숙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건강의 가장 기본은 사실 물이에요. 여름에 따뜻한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차가운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직결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남성현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냉장고, 티브이가 아직 보급이 안 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물품이 어느 정도 보급된 후에 이것도 검토/지원대상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다음에 냉ㆍ온수기 또 아까 말씀하신 김치냉장고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떤 게 먼저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냉ㆍ온수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4개 구청이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구청장님 말씀이 ‘아직까지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제가 경로당에 가 보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의 다 있고, 어느 곳은 하나 해주니까 할아버지방 먼저 하고 할머니방 나중에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곳은 가 보면 티브이가 두 대씩 있는 곳도 있어요.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막 바꿔요.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시설을 받아 갖고 내구연한 지난 건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씩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은 운영비 때문에 에어컨을 기피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폭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너도나도 다 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역은 전기료가 아까워서 그걸 못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보급이 안 된 곳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임기중 위원  시에서 운영비를 조금 올려 주세요. 그러면 안 놓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들이 돈이 걱정돼서 안 놓는 거지. 사실상 에어컨 없으면 지내기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여름에 조금 더 올려 주셔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조금 더 검토하면 구청장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정말 대우받아요. 정말 존경받고 인사 한번 해도 아마 박수 쳐 주고 그럴 거예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모자라 갖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 번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그 액수가 상당하고. 그리고 금년에 시장님이 배려해 주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경로당에 화재보험료 같은 것도 4만 원인가 해서 보조해 줬잖아요. 그 숫자로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전기료 같은 것도 얼마를 올려 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어차피 수요가 많은 데(많이 쓰는 데)를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죠.


임기중 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부분인데 경로당 있잖아요. 국가와 잘 상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용하는 경로당은 공공성으로 인정해서 전기를 좀 인하해 주는 이 방법이 아마 좋을 거예요.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된 경로당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전기료를 인하해 주는 방법. 회사, 공장만 인하할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동력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대 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차원에서 물값이나 전기료를 인하해 주는 것도 고려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에 한번 건의해 보세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한두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 잠깐만 저 좀 쳐다보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많이 되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처리 과정을 답하시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네.


변창수 위원  이렇게 보면 ‘편의증진법 제17조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내 줬거든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4개 구청 중에 1개 구청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고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어떻게 처리됩니다.’로는 우리가 봐서 ‘제17조가 뭐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세히 또 여기서 모르면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해주는 게 모범답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 좀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서원구청장님이 대표로 답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으로 볼 때 희망복지팀들의 잦은 전출ㆍ입 문제의 답변을 지금 보니까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4개 구청 다 근무하는 시간이 짧게는 2개월, 길어야 1년이더라고요. 이 인사권을……. 희망복지팀장이나 직원 인사를 본청에서 하는 건 아니죠? 구청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서원구청장 신동오  예.


변창수 위원  구청장님들이 하시는데 어쨌든 너무 계속 추진 중으로만 돼 있고, 지금도 전출ㆍ입이 너무 잦은 상태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복지과가 우리 구청 직원들 사이에 3D 과같이 인식돼 있었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어야 1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도 인사를 제한하되 주민복지과 가면 원래 전보 제한기간도 있으니까 전보 제한기간 1년은 반드시 채우고 옮길 때 본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 주면 그런 것들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구청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직원을 이동시킬 때 가급적이면 주민복지과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매년 인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일 때라 추진 중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전보 제한기간이 얼마인가요?


○서원구청장 신동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죠.


변창수 위원  1년인데 거의 대부분이 2개월, 4개월, 6개월이면 다 움직이시니까.


○서원구청장 신동오  예.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사실 본 위원 판단은 그래요. 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조금……. 전보 제한기간까지라도 채우고 자리를 옮기든지. 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70% 이상이 행정직이 자리에 와 있다가 그것도 몇 개월만에 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장님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돼요. 정신건강복지법이 작년 5월 29일에 공포되고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지자체에서도 역할이 중요하며, 해야 할 일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과 정신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되고 1년간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돼서 정신건강복지법이 금년 5월 30일부터 발효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에서도 지적해 주셨다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인권 보호나 사회복귀시설, 우리 센터의 역량 강화, 제도적인 사항을 많이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4개 보건소장님들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TF(Task Force)팀 구성에 따른 회의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그리고 홍순후 서원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된 법이 공포되고 시행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개정된 주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도 없는 미온적인 행정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추진실적에 만성질환자 등록자 수가 상당ㆍ청원은 183명, 서원ㆍ흥덕은 456명으로 한 2.5배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방문 사례관리가 상당ㆍ청원은 1,308명이에요. 서원ㆍ흥덕 대상자는 더 많음에도 그 사례관리는 810명에 불과하고. 또 서원ㆍ흥덕은 평균 연 2회 정도 사례관리가 안 되었다고 보는 건데 사례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옛날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3개월 정도 경과되면 50%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국에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청주시도 예외는 아니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500명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주관 부서에도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청주시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지금 2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2개가 더 신설되면 아마 타 자치단체보다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성질환 관리가 상당ㆍ청원보다도 서원ㆍ흥덕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충동, 수곡1ㆍ2동 이런 데에 취약계층이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환자도 많을 뿐더러 흥덕ㆍ서원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옛날에 통합 전 청주시의 청주건강증진센터였었거든요. 관리했던 사람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종전까지 센터장이 상근함에 따라서 조금 더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반대적으로 방문사례 관리는 더 적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면 그런데 자살예방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서원ㆍ흥덕 같은 경우에는 응급계획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


○위원장 최충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원ㆍ상당은 많은데 서원ㆍ흥덕 인원이 2.5배나 적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옛날에 상당ㆍ청원에서 했던 사람은 그 센터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쪽인가요?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그럴 수도 있고요, 취약계층이 서원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충동, 수곡1ㆍ2동은 인구수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제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통합되면서 보건소가 4개로 늘어난 게 결국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식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장님들이 네 분 계셔서 네 분한테 공히 다 돌아가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철수 흥덕보건소장님과 김미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ㆍ청원은 상당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원ㆍ흥덕은 서원에서 하고 있고. 2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력 차이가 자살예방 사업과 담당자의 차이로 만성질환의 인력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정신건강센터의 실적에서 자살예방 사업은 인력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실적 차이가 많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그쪽 업무 담당은 잘 모르겠지만 모충동이 수곡동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여서 그런 것 때문에 사례관리가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지역적인 현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시듯 앞으로 흥덕과 청원 2개소가 또 신설되잖아요. 근데 총 4개소 운영과 실적을 해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에 4개의 센터가 되면 운영은 보건소에서 각각 따로따로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2개 보건소에 하나씩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자 4개 보건소에서 할 것인데 4개 구 각각의 현황을 감안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는 거는 곤란하다. 왜? 결국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2개 묶어 놓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당은 청원하고 같이 묶이니까 상당은 신경을 쓸지라도 청원은 관심이 없게 되고. 현시점이 그래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또 서원과 흥덕이 하는데 서원은 관심을 가져도 흥덕은 관심이 없게 되고. 그래서 놓칠 수 있는 업무가 이렇게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주체가 사례관리나 교육 등의 기본방침을 세우고……. 지금 현재 상당보건소에서 그걸 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뤄지고 빠지고 새고. 그래서 이후에는 각 센터별로 현황과 특성에 맞게 중점 사업을 해 가지고 정보도 좀 공유하고 4개 보건소가 선의의 경쟁이 될 때는……. 지금 우리 구청은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될 데는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누수현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괄 주체가 없이 각각 담당자를 통해서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정신건강관리사 1급을 땄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말로만 시민의 건강 증진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정부가 치매센터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가 치매입니다. 진짜 이거는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또 몇 달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가 만성신부전증이 왔어요.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해서 떼어 놓으니까 아버님 혼자 계시며 밥해 드시고 밥하는 데 저한테 연락 오고 그래요. ‘야, 밥이 안 된다.’ 이건 솔직한 사례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연세가 있으시니까(85세인데) 압력밥솥을 눌러 놔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몰라. 나중에 먹으려고 보니까 밥이 안 된 거지. 그래서 현실은 이렇다. 근데 지금 노인인구뿐만 아니라 10대도 정신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부터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다행스럽게 4개 보건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서……. 저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여기 계신 보건소 직원들이 청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 역할이 빨라져서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거는 ‘때는 늦으리.’고. 지금 다른 데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지금 현재 상당보건소/선임 보건소가 하고 있지만―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만 양보하고 호흡을 같이하면 이게 더 잘될 수 있고 또 4개 보건소가 팽팽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 늘어나는 거가 예산이 나오니까 그거만 바라보고 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시어 시민에게 신뢰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최충진변창수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청가의원(1명)

김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김미환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노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 참고인

서원구청소팀장 정장현

서원보건소보건행정팀장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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