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2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 4.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경제투자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질 의
- 2.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남연심, 이우균, 박상돈, 이재길,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용규, 한병수, 전규식 의원 발의)
-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 4.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의결한 후, 유재곤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7년도 3월 13일 시의회가 선임한 변창수 의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생협력담당관과 경제투자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동 상생발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협력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201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할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 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1건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분석하고 사업변경 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상생협력담당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코디네이터 채용계획에 따라 4명의 인건비를 국비보조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자 중 적임자가 부족하여 2명만 채용하였으며, 채용인원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채용계획 인원 및 소요경비를 정확히 판단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투자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3분)
○위원장 맹순자 김흥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세는 부과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납세자에게 정확히 부과 고지하고, 주요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세 납부를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부과와 관리에 대한 이해와 업무 역량을 높임으로써 이월액과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난 연도 수입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적극적인 압류와 행정조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과오납 환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미수납액 중 징수불능 건은 결손처분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금융재산 압류와 추심을 통해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오비맥주와 하이닉스 등의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환급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대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부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액을 관리함에 있어서 징수불능분이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연도폐쇄 전에 집중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징세비용을 감소하고 체납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등 지급사유가 미발생되는 예산은 추경 예산에서 감액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세수 추계할 때 세입 증가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분을 적정하게 유지해 나가겠으며, 계획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후에 주민편익 사업이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와 시기를 분석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모든 예산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가능성, 추진시기와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입니다. 사업추계와 재정수요 판단을 세밀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통해서 필요한 금액만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겠으며,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은 예산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 정산 후에 잔액이 있는 사업을 중앙부처 승인을 받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 배정이 가능한 사업 등을 적극 찾아보는 방법을 통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청주시 기금 운용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여유자금은 장기 또는 고이율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고정성 기금 운용에 대한 원칙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8개 기금 중에 8개의 여유자금은 연 1.4%의 이자율인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장기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일괄 예탁하는 지침을 연내에 마련하여 고수익 예금상품과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성인지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성인지 예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성과 달성과 성 평등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 성별 수혜분석을 통한 성 평등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와 건별로 협조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충북여성발전센터와의 컨설팅을 강화하여 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살아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17분)
○위원장 맹순자 반재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을 잘하셨고 지적사항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랑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각 부서/전 부서에 보면―딱 부러지는 것은 아니지만―예산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비예산집행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 놓고 마치 풀(POOL)예산인 듯해서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건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각 읍ㆍ면ㆍ동에서 어느 정도 조치해서 잘되고는 있지만 지금도 정책사업비 내에서 재량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비율도 지적당했듯이 사실은 각 실ㆍ국별로 보면 사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 국비나 도비보조 대응 사업에서 예산지침에 따르지 않은 대응비율이 우리 시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반에/몇 년 전에는 지켜지는 것 같더니 요즘 보면 거의 역전돼 있는 것 같아요. 5 대 5 비율을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7 대 3, 8 대 2까지도 가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업 욕심보다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따져서 경제투자실에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대응비율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산과장님 계시죠? 의회에서 계속 말씀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이자를 많이 대환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부채를 보면 3%, 3.5%짜리가 반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3%, 3.5%짜리가 주로 충청북도에서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도나 우리 시나 같이 가는 입장에서 차환해서라도 이율을 좀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서민들 보면 0.1%, 0.2%만 낮춰도 대단히 절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시도 충청북도에서 차입한―지역개발기금이죠?―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같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번 계속적인―아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전국 지자체 다일 거예요―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의견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풀예산 성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째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된 이후에는 읍ㆍ면장 재량사업이 기존에서 30% 수준만 남겨 놓고 한 70%를 걷어내서 다 구청장에게 옮겨 놓고 구청장이 그걸 집행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한 자리 숫자이기는 하지만 시장님한테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감시나 견제를 받는 속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나 시비 5 대 5가 맞는데 가끔 7 대 3 정도 되는 것들이 눈에 발견되신다는 말씀인데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담 관계는 사실 청주시에 비해서 도의 가용재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북부지역, 남부지역 균등 배분한다는 핑계하에 청주시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70% 부담하고 도는 30%만 부담하겠다 그런 원칙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님부터 우선……. 시장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사실 저희도 어려운 건데 시장님이 계셔서, 심지어 최근에는 7 대 3으로 한 번 요구한 거를 사업하지 않겠다고 퇴짜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 대 5를 지키려고 엄청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채 관리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5퍼센트대에서 예산 대비 4퍼센트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민선 7기/다음 기수에 가면 시 청사 짓는 데 한 2,000억 들어가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옮기는 데 한 1,400억 들어가고 해서 막대한 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1,000억 이상 부채를 써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때 꼭 필요한 부채를 쓰기 위해서 지금 부채를 줄이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대로 잘되고 있고.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겠다는 시장님 공약사업도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요. 도가 안일하게 시중에 금리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 3퍼센트대의 고수익 이자를 누리고 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를 근거로 대서 도하고 협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은―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저희들이 더 디테일하게 노력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은 좀 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것같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지적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남연심, 이우균, 박상돈, 이재길,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용규, 한병수, 전규식 의원 발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4.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조례의 근거 법을 수정하고, 3급 직제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의 정비와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 법을 수정한 것이고, 안 제15조는 융자금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매년 이를 공고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에 융자금추천총액을 초과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는 3급 직제 신설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담당 실ㆍ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적용하는 대상지역을 변경고시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새롭게 부과하여 기존 도시지역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서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고시 되어 포함되는 지역은 내수, 오송, 옥산, 현도 등 6개 읍ㆍ면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증가되는 총면적은 38만 8,4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축사와 부속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총 11농가이며, 재산세 면제금액은 7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위 동의안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반재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와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으로 명시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을 수정하고, 3급 직제 신설에 따라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담당 실ㆍ국장으로 수정하고,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 법을 수정하는 것이고, 안 제15조는 시장은 매년 1월 중에 융자금추천총액, 지원대상, 융자금 한도, 융자조건,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융자금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1월 중 공고한 지원계획의 융자금추천총액을 초과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융자금추천총액은 내부적인 결정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제9조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는 직제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12조와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방세법」 제114조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함에 따라 동의안의 제출시기는 과세 기준일 이전에 처리되는 것이 적정하여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의 지방세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으로 지방세 감면은 적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붙임의 감면안과 같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있잖아요. 이게 11농가에 한 26만 마리의 닭과 오리 맞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잘못보다는 천재지변, 축산농가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재해인데 혹시 지방세 이외에 감면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그건 아마 축산, 그러니까 농업 쪽에서 다른…….
○박노학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거 말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만……. 예를 들어서 이게 지방세만 감면되고 소득세라든가 이런 건 감면이 어려운가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국세 쪽은 지금 감면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방세만 하다 보니까 건물이나 재산세 11농가에 76만 원만 감면되는 건가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국세는 소득세 쪽이니까 소득이 많을 땐 더 내고 적을 때는 덜 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소득세는 준 걸로 되는 것 같고요. 지방세는 정해진 자산세 개념이니까 재산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여 주면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국세나 지방세가 그런 각각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는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세금이 주니까 우리같이 감면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환경부담금이라도 좀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시 농가 입장에서는 재해인데 11농가에 76만 원 이게 도움은 되겠지만 이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게 지방세 같은 경우 자동차 부분에 환경부담개선금이라든가 축사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런 거에 세금도 감면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박 위원님 되게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차제에 재산세 말고도 자동차세 내지는 지금 말씀하는 환경부담금 이런 제반 부담금이나 또 다른 사용료 같은 제세부과금을 통해서 감면의 폭을 더 넓힐 수가 있겠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서 지금 재산세가 과세됐나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오늘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7월 1일 자로…….
○이우균 위원 7월 1일 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이우균 위원 지금 재산세 고지서가 다 발급됐잖아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아직 여기는 안 나왔단…….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청주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받으신 거고요, 재산세는 7월 10일에 부과하고 고지된…….
○이우균 위원 7월 10일에 부과 저기인가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발송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재산세는 청주시 전체가 다 이때 하는 건가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나는 과세기준이 6월 1일 자라 그래 가지고 6월 1일에 하는 줄 알고 이게 저기가 됐는지 알았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아, 기준은 6월 1일인데 오늘 여기서 동의안 통과하고 그다음에 7월 10일 자로 바로 부과 고지가…….
○이우균 위원 7월 10일 자는 청주시 전체 다 발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만 발송하는 건가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이번에 전체가 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겠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을 하면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과표는 증가하고 세율도 증가합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세정팀장 김기환입니다. 이번에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면 부과를 안 하던 그 지역분을 부과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재산세 과표에 1,000분의 1.4를 더 추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 과표에 더 추가하는 거죠?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예.
○김성택 위원 그럼 이걸 동의하게 되면 어찌 됐든 그…….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세액 부담은 늘어나요.
○김성택 위원 더 늘어나는 거죠?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예, 늘어나는데 과표는 변동이 없고요. 그 과표에…….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도시지역 과표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전체적인 건 늘어나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근본은 증가하고요.
○김성택 위원 납세의무자는, 과표는 증가하지 않지만 세율이 증가하는 게 맞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세입이 4,8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을 보니까 10만 원 내던 가구에서 한 140원 증가가…….
○김성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변경고시 하는 게 다 기존에 구 청원군 지역이에요. 실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 통합을 반대했던 건데 지금 이 여파가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전 지역이 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부과되고 문제가 없었는데.
○김성택 위원 아니, 그때 청주시는 그랬는데.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청원군 지역은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만 도시지역으로 부과하다가 그동안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통합 이전에 청원군에서 도시지역으로 과세 저기를 한 게 있습니까?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예, 그게 일부가 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주로 읍ㆍ면 소재지 지역이 해당돼서…….
○김성택 위원 읍ㆍ면 소재지는 도시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고시된다 하더라도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 이런 것은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38만 제곱미터가 늘어나지만 도시지역 세액 증가분은 4,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액수가 4,800만 원 늘어나는 반면 일부 돈/재산세를 더 내는 시민들의 저항은 더 커질 거란 얘기죠. 이게 작은 게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소지……. 이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유리창 하나가 뉴욕을 다 슬럼화시켜 버렸습니다, 유리창 깨진 거 하나 안 고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랑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항에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통합돼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은 생각을 못 할 정도로―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통합이 너무 잘돼 있지 않나. 그때 당시 유행하던 화학적 통합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속도로 조기 안정이 되고 진짜 내면적인 통합까지도 잘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3년 전에 걱정해 주셨으면 저도 ‘아,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하고 다시 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읍ㆍ면 지역 구청장을 해봤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완전히 청주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주하는 농민들이나 기업인들도 청주시민이 됐다는 거에 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청주시가 됨으로 해서 자기들의 재산, 주민들의 재산은 경제적으로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팔거나 사거나 할 때 그전에 청원군의 읍ㆍ면 지역으로 땅값을 받다가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금 10만 원 내는 분은 140원 올라가는 거고 100만 원 내는 분은 1,400원 올라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통합 괜히 했다.’ 소리가 나오기에는 나머지 혜택 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위원 사람들의 심리는 내 주머니에서 돈 조금 더 나가면요 정말 10원, 100원도 내기 싫어하거든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맞습니다. 커피 한 잔 값에 인심이 상하니까…….
○김성택 위원 그럼요.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이 생긴 거는 인정 안 하고 단지 1년에 두 번 내는 거니까, 이게 다달이 100원씩 해서 1,200원이면 못 느끼겠지만 한 번에 1,200원 내라면 사실은 내기 싫은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뒤에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로 지정해 놔도 매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요즘 일종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구제역이라든가 AI 특정 지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일부 지역에 우박피해라든가 이런 걸 특정지어서 아예 조례로 해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도 조례에는 없는데, 아마 도지사 방침상 조례에 담지 말고 시ㆍ군도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by) 케이스로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도 조례가 있으면 우리 시 조례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 조례를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그 권한을 일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 편하긴 한데, 「지방자치법」에 근본 정신상 주민한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담을 더 준다고 한다 그 경우는 아니죠. 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고. 하여튼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 볼 필요는 있는데요.
○김성택 위원 한번 좀 따져 보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라고 아예 명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오히려 집행기관에서는 좋죠. 시장님 판단하에, 그렇게 해주면 포괄적인 걸 위임해 주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김성택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분들은 그런 게 급한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꼭 의회의 동의를……. 사실 이거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무나 권리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짐을 덜어 주는 거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근데 저희들의 권한이, 특히 세금하고 수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보는 것은 이권분립에 의해서 시장님의 권한50%, 의회 50%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의회가 그걸 같이 결정해 줘야 깎아 주든 더 받아 내든 그런 게 있는데…….
○김성택 위원 아,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키면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저희들도 그런 거 좀 전문위원실하고 법리적으로 세련되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제15조(추가 지원) 조문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융자금추천총액은 내부적인 결정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해서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문은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운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본문 중 “융자금추천총액,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산과장 김의
※ 참고인
경제투자실세정팀장 김기환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김흥동
상생협력담당관민간협력팀장 홍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