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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8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7.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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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2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6.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변창수, 이재길, 한병수, 안흥수, 남연심, 박노학, 육미선, 정태훈, 윤인자, 이우균, 김기동, 이병복 의원 발의)(계속)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흥수, 이재길,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윤인자, 박정희, 육미선, 김병국,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박노학 의원 발의)(계속)
3.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흥수, 이재길, 전규식, 변창수, 윤인자, 박정희, 육미선, 김병국,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박노학 의원 발의)(계속)
4.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남연심, 정태훈, 최충진, 육미선, 이우균, 이재길, 남일현, 김은숙, 변종오 의원 발의)(계속)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변창수, 이재길, 한병수, 안흥수, 남연심, 박노학, 육미선, 정태훈, 윤인자, 이우균, 김기동, 이병복 의원 발의)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흥수, 이재길,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윤인자, 박정희, 육미선, 김병국,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안흥수, 이재길, 전규식, 변창수, 윤인자, 박정희, 육미선, 김병국,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박노학 의원 발의)

4.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남연심, 정태훈, 최충진, 육미선, 이우균, 이재길, 남일현, 김은숙, 변종오 의원 발의)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등에 어린이집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과다한 임대료 책정 등으로 인해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준칙 및 형평성과 과도하게 어긋난 임대료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질 낮은 저비용의 보육서비스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의 취지인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임의 근거법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사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감사 요청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충진 의원님께서 복지환경 의정활동이 있어서 질의응답은 집행기관 답변이……. 연제수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가능하신 관계로 최충진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퇴장)

다음은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박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수도 급수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도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수도관 사고로 인한 단수 피해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와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한정하여 급수공사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형성과 함께 농촌지역의 건축 증가로 인한 일정 규모 마을이 지속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리자가 청주시장과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모두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로 일원화하여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한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존 마을에 개인이 추가로 급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급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지역 소규모수도시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먼저 이번 의회 기간 중 파행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 연초제조창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소유의 일반재산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891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자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잠두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산업 추진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잠두봉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도록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원시설 부지에 맞춰 공원의 면적 변경 및 이에 따른 학교시설 경계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시기를 앞두고 장기미집행된 잠두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미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2호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접수된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은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공원시설 해제 또는 일부 해제를 입안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리 존중에도 불구하고 해제 시 도심의 주요 녹지축 상실, 난개발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최초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까지 민간 자본 개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가능 여부 등 집행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89호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 지정으로 청주시 읍ㆍ면 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5호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14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시 교통관리인을 선임 및 해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90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인접한 지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비율이 낮아 신규 축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 발생 등 주민 피해 정도에 따라 축종별, 규모별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달리하여 지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에 따라 동 규정인 조례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는 대신 조례안 제3조제3항에 별표 2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별 가축사육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고 사육 중인 축사가 화재,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재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제한 규정이 같거나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축산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4월 28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축산 관련 이익단체의 ‘규제가 너무 강하니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주민들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시로의 축사 몰림 현상과 이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자연환경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접한 타 지자체와의 형평을 고려한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축종별 거리제한으로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환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포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감사 실시가 가능함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조정 사항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공동주택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에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공공성 침해 방지,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대행업자의 자격 기준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급수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 방지 등 수도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 기준을 해당 공사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건축 증가 등 일정 규모의 마을이 지속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시민 건강을 위해 맑은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지방상수도의 보급 제한 농촌지역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주시가 사업 부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현물 출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시기를 앞두고 장기간 미집행된 잠두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조성계획상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근린공원 및 대학교의 면적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잠두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와 관련하여 다수 지역의 편익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잠두봉공원 숲 살리기, 분평주택단지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잠두봉공원 민간개발에 따른 민원이 있었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집행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시설의 지정목적,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신청에 따라 신청 및 입안된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얻은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미집행시설의 자동 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존치토록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읍ㆍ면 지역에 부과되지 않았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읍ㆍ면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 당시 청원ㆍ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추가 부담이 없도록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 신축 및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등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종별 구분하여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지제한을 받지 않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에서 가축 사육으로 주변 환경 저해 및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인접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구역 설정 비율이 낮아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등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강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2017년 5월 17일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와 축산단체 대표 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 송부된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과학적인 제한거리 설정에 따른 환경부 권고안은 한ㆍ육우가 100m, 젖소가 250m, 돼지가 500m, 닭ㆍ오리가 500m로 되어 있어 거리 제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어요? 얼른들 하셔. 그래야 시간 가.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나기수 본부장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거리제한을 두는 조항이 있는데 하천에서 축사하고의 거리제한이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하고 축사의 거리를 두는 것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보면 하천으로부터 100m 또 어떤 데는 50m에서 100m 사이 해서 다 거리제한을 두는 그런 걸 조례에 담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거리제한을 둬서 깨끗한 하천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답변……. 본부장님이 하시죠, 저 과장님이 하시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더 잘 아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과장님이 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당초에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제출된 안이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안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괴산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안대로 하면 저희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안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검토한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집어넣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참고로 지금 말씀하셨던 괴산에는 100m 거리를 뒀지만 경기도 연천군 같은 데는 300m까지 거리제한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조례 개정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할까요?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보충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부터 하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업정책하고 협의한 결과를 보면 소, 말, 양, 염소 이런 가축에 대해서는 직선거리 10가구 이상 밀집된 데서 300m로 합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을 보니까 500m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 마을 안에 있는 한우나 말, 염소 등 가축하는 분들이 ‘나가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전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 하는 민원이 발생돼 갖고 저한테 제안을 해왔는데 그 밀집돼 있는 가구가 10가구 이내는 300m 이하로 해주고, 10가구 이상이 됐을 때 500m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가축을 하는 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이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회기에서도 잠깐 다뤄졌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지난번 회기입니다―올리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제처에서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다고 정식으로 공문 받아 가지고 일단 안 되는 걸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수정할 수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격거리를 10가구 이상으로 해서 꼭 500m로만 해야 된다.’ 그게 상위법에 기재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거리제한 규정하고 상관없이 지금 기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형평성 위반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500m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건데 규제를 하면 마을에다 그냥 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사실 거기에 그런 부분이…….


신언식 위원  마을에서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게 우리가 조례로 묶어 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 갖고 안 된다고 단언을 내려 버리면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실정이네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300m, 500m 그 개념은 아니고요. 그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전하게 되면 다른 쪽에 신축이 되니까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당초 우리가 300m로 저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조례 때 심의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더 강화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500m로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중간 정도 됩니다. 청주시만 유독 강화된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봐서 거의 중간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지금 사실 시민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가축 사육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라고 해서 지금도 자꾸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오는데 축산업자분들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도 어렵고, 우리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진짜 ‘폐업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도 답답한데 저희들이 볼 때 진짜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거를 많이 요구해 갖고 저희들도 이 정도가 되면 최고로 강화된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전체 대비로 두면 중간 정도 되지 않느냐 봐 갖고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축사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금년도까지가 시한이에요. ‘이게 폐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닿는다. 그러면 마을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딴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이 닿는다. 그러니까 이거 두수 제한을 하든가 해서 소규모로 하면 이격거리를 단축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10가구 이하로 밀집돼 있는 데는 반경 직선거리 300m나 두수가 50두라든가 이렇게 제한해 주고요, 10가구 이상이 밀집돼 있는 데는 반경 500m 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기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모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의견들이 오염, 악취냄새 해서 축사에 대한 부분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언식 위원  아니, 닭, 오리나 젖소 이런 거는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소와 말, 양, 염소 이것만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 바람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언식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저희들 환경 쪽에서는 이 상태로 해야지만, 물론 축산업자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 드립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조정 시간에 검토하는 거로…….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제가 축산 조례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신언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지금 270평 정도의 영세농에 해당되는 규모로 보면 이삼십 두 이렇게 소규모 축산농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동네에 어떠한 가운데, 가장자리에 축사 위치가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의 거리를 현재 300m에서 500m로 더 멀리해서 강화한다고 집행기관에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고시 기간에 그 내용을 500m로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고시할 때는 종전대로 다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축산단체에서 의견도 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처음부터 돈사에 대해서 1,000m를 1,500m로 더 강화하는 것같이 그렇게 고시를 좀 했어야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보고요. 또 양쪽에 다 얘기를 들어 보면 똑같아요, 청주시민이나. 또 축산농가는 그게 그 사람들 생업이걸랑. 축산에 의한 생업으로 본 위원도 축사를 하고 있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과학적인 제한거리 설정 해서 농림부하고 환경하고 합동으로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 한우는 400마리 미만은 50m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 현 환경부 권고안은 100m라고 돼 있는 거를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 물론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는 거리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또 생계로 소 몇 마리 갖고 생업을 하는 거로 볼 때 지금 신언식 위원에 같이 동의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다, 물론 축산단체하고 농림……. 축산위원회하고 간담회 자료도 제가 받아 봤는데 나머지 부분은……. 물론 돼지 같은 경우 박종웅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구도 다 인정을 해요. 돼지는 악취가 많이 나는 걸 인정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종전대로 그냥……. 그것만 유독 200m로 늘려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우리 박종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아예 규제위원회가……. 이게 현재 자체 규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여성가족과, 감사관, 창조전략과, 축산과 이렇게 해서 4개 과에서 의견을 내서 500m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다 환경 쪽에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박종웅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지금 현재 권고안대로 500m로 늘려서 하지 입법예고 기간은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규제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올리는 거는 조금 타당치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m가 신고사항입니다, 허가는 아니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300m, 허가사항에서는 소도 500m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 의안이 올라오기까지는 시에서 물론 입법예고도 거치고 그다음에 특히 과 간 협의도 있었지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당시 외부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이 300m로 조정돼야 되겠다. 당초에는 500m였습니다. 당초 조례에 보면 500m 안에는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300m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500m였는데 그거보다 후퇴하는 안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거기서 권고를 했습니다. 500m로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 하고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과나 시에서 그거를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권고사항을 가지고 그 뒤에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열려서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이 돼 가지고 300m에서 500m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의안이 제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계속해서 환경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때는 꼭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규제에 관한 조례는 사전에 거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절차가 사전에 꼭 여기를 거쳐야 의회까지 올라올 수 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어쨌든 그거는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금 옥산면 사정리에―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돼지 4,200두가 건축허가가 나 있어서 짓고 있나요? 박종웅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가 일부는 건축허가가 나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00두를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근 지역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인근 지역에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허가 내주는 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건축과에서 하는 건데요.


박금순 위원  여기서 4,200두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어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기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이 우려도 하고 있고 상당한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죠. 많죠.


박금순 위원  많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죽리도 지금 5,200두 정도를 건축한다고……. 거기도 아직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긴 이미 건축허가가 난 거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거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그죠?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사실 오송읍에도 돼지돈사를 없애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마어마한 민원도 발생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컸고, 걱정이 돼서 일단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허가현황도 있고 아직 심사하는 심사 건도 두 건이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본부하고도 사전에 관련 부서 검토를 하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거 실무적인 거는 과장님께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건축부서에서는 각 해당 공사와 관련한 해당 부서로 협조문을 보냅니다. 그럴 때 저희들 환경정책과나 환경부서에서 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축산 관련 조례, 이 조례 가지고만 가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안 제출한 부분은 시급성을 굉장히 요하는 부분입니다. 초두에 아까 저희들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지금 현재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접한 타 지자체의 규제가 저희들보다 굉장히 강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주가 아무래도 좀 헐렁하니까 지금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쪽으로 몰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서 모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4,200두가 건축허가를 내고 있고 우리 청주시 조례로는 건축허가가 득해 있는데 타 지자체는 그 법정거리가 안 나와서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법적으로 소송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관련돼서 우리는 이것이 조례로 타당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타 지자체들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조정이 될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관련 부서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서 민원도 발생하고 환경적인 우려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몇 프로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81%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81%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런데 여기 지금 95%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81%에서 나머지 11%는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분포되어서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지역적으로 동을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구 청주시, 구 청원군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구 청주시에는 없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구 청원군에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가축 사육 제한을 안 받는 데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럼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할 때는 규제개혁 심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게 의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법이 시행된 게 언제 바뀌었나 그것 좀 저한테 의견조정 시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예, 보충해서 제가 궁금한 거 좀……. 앞에서 많은 질의가 오고 갔는데 지금 올라온 참고자료를 보고 과장님께 가축분뇨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 협의부서가 쭉 있는데 축산과에서 협의 내용은 일부 ‘축종별 완화 검토’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축산과하고의 협의 결과는 지금 미반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은 내용이 뭔지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저희들이 구분할 때 소, 말, 양, 사슴을 묶고 그 밑에 젖소, 지금 현재 상정된 안하고 똑같습니다. 젖소하고 돼지, 개, 메추리, 닭, 오리 이렇게 3개로 구분했는데 축산과에서는 두 번째 젖소를 소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저희들이 제일 강화하는 그런 거리로 제한했는데 그 부분은 또 따로 중간에 놔 가지고 ‘좀 완화해 달라.’ ‘돼지, 개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완화해 달라.’ 그런 안이 왔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안에 대한 것은 축산과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김태수 위원  협의 결과 여성가족과나 감사관 원안 동의라는 거는 지금 올라온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입법예고 된 게 아니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입법예고 된 조례입니다.


김태수 위원  입법예고 된 조례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300m, 500m 그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혹시 방금 말씀 주신 축산과 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견조정 시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배포해 드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순 의원님이 저기 한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4조의2에 “시장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일정규모의 마을이 형성” 해서 이렇게 일정 규모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일정 규모의 마을이라 함은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일정 규모라는 거는 약 20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다 딱 구분을 안 한 거는 어떤 곳에는 시급한 데도 있고…….


김태수 위원  하여간 지역적이나 특수성 이런 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지금 소규모 하면서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정 규모라는 게 10세대인지 20세대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뭐 그 이하도 시급성이나 가 보면 열악해서 할 순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좀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김태수 위원님 끝났어요? 다른 내용 또 질의하실 거 없어요?


김태수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수고하셨고.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방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면 제4조의2에 보면 시설의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걸 첨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여기는 자연부락이 기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세대나 10세대 이렇게 기존 부락이 있는 중에 그 인근에 개발행위를 통해서 마을이 형성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시설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위원님들, 다 하셨어요? 우리 신언식 위원님 더 하시지. 못 한 거 다 해요. 한병수 위원님,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행감 준비도 안 했구먼. 이것도 행감이랑 거의 비일비재 건인데. 웃자고 했고요. 우리 우두진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없지만 검토한 결과 대행업자는 허가사항이 아닌 지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수수료 징수조항 삭제 및 제3항에 대행업허가를 대행업지정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메모해 놓으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간단하게 하나, 우두진 과장님! 점심 맛나게 잡수라고 한 가지 질의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병수 의원님 발의하신 거, 한병수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면 더 똑바르게 답변을 하실까 모르겠네. 답변하실래요, 한병수 의원님? 우두진 과장님한테 해요?


한병수 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존경하는 한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검토의견 보면 ‘지금 현재 구 연초제조창 부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가 사업부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라고 있죠. 이게 단지라든가 조성하려면 시에서 현물 출자 20%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근데 그쪽 땅 시가로 따지면 여기 가격이 상당히 고가일 거 같은데, 지금 현재 20%면.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토지를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는 임대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기존 건물(본관동)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아, 건물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토지는 건물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건물만도 현물로 출자를 하여야만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어쨌든 잘 추진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뭐 시간 있으니까 특히 많이 하셔. 세 분 위원님들 한 삼사일 놀았으니까 많이 하셔.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에 속한 것만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박금순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러면 내가 딱 끊겠소.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잠두봉공원 관련해 갖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잠두봉공원 현장을 가 봤더니 사실 주민들의 언성이 참 많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몇 번 청취하고 이런 과정에서 절차를 정말 잘 밟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얼마큼 감지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도시계획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잠두봉공원을 입안하면서 주민 공람을 했고요. 실제적인 사업 집행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을 대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람 기간 동안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안건은 1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민들 간에도 상당 부분 상반된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두봉공원을 개발하지 말라는 차원의 민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의견은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 의견을 현황에 맞게끔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가능한’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현장을 가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도로하고 도로 주변으로 30%인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도로 상대방에 있는 단층 일반주택들과 결국 상반되게 한쪽은 몇 층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본인들은 2층이나 3층이 돼 버리는데. 때로는 일조권도 걱정을 하지만 법적으론 일조권에 하자가 없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연적인 이유로 인해서 침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꽤나 많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 그래서 잠두봉공원 전체의 30%를 아파트 건축허가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가운데를 공터로 남겨 놓고 환경/전망이 좋은 데(조망권이 좋은 데)로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결국 이질감도 나고 이래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시작 때부터) 소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현장을 가 보고 나니까 ‘아, 많이 진척이 됐구나.’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가 보면 그분들이 단독주택에 전부 다 현수막을 걸어 놓고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공사기간이나 그런 것들을 늦추고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청주시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현장을 가 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다 끝났어요? 시간을 더 드릴래도……. 한병수 위원님,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한병수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수 국장님, 이제 우리가 이름도 부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30일 자로 퇴직을 하시고 사회에 복귀하시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장님들도 다 이승훈 시장님을 많이 보필해 줬지만 그래도 지근거리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는 평을 한번 해보고 아쉽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우리 연제수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사회로 복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오늘이 제가 의회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이 됐는데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77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따져 보니까 40년 5개월을 했네요, 보니까요. 그동안에 우리 그만두신 선배님들, 동료님들, 후배님들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탈하게 나가게 된 거에 대해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후배님들,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성원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우리 연제수 국장님 박수 한 번 쳐 줘요.

  (일동 박수)


박현순 위원  아, 멋있다. 말 잘하는데!


  (박금순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하랄 땐 안 하고, 인사 마무리하는데 들어오셔.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한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니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조례는 법령체계의 하위체계이므로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출자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상위법령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상위법령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현물 출자에 관한 법령과 같이 적용할 법령을 추상적으로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에 “법 제30조”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자, 어쨌든…….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정회시간 중 집행기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금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보고 끝나고 나서…….


김태수 위원  지금 해요, 보고 끝나고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보고까지 하고 하세요.


김태수 위원  편한 대로 하세요. 발언 기회는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알았어요. 끝나고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업허가”를 “대행업지정”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중 “법 제30조”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청가위원(2명)

안성현김용규


○위원 아닌 의원(1명)

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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