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회규칙안)
조례안(의회 규칙안)의 제안형식은 제안공문, 제안서식, 조례(규칙)본문, 신구조문대비표(개정), 참고사항, 찬성자 서명부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회 제안시 찬성자 서명부는 불요함
제안서식
- 조례안 제목, 의안번호란, 제안일자, 제안자 등 기재
- 제안이유 : 제안배경, 목적, 이유 등을 간략히 기술
- 주요골자 : 조례(규칙)안중 중요사항을 가. 나. 다. 항으로 열거하고 그 후에 각각(안 제○조)를 명시
조례(규칙)본문
- 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 제목의「안」자만 삭제하면 바로 공포 시행할 수 있도록 작성(부칙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개정안 대비(개정부분밑줄표시)
- 제정 및 전면개정 시는 불요하고 부분개정 시에만 첨부
참고사항
- 예산명세서 : 당해안건 확정 시행시 예산조치가 수반될 경우
- 안건관련 법령, 조례안 등 조문명시 및 기타 참고자료 첨부
찬성자 서명부
- 조례(규칙)안 발의정족수 : 재적의원 1/5이상, 의원 10이상 찬성 서명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및 의회 위원회 제안 의안은 첨부 불요
법규 위계 체계
-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위의 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음
-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법규의 상호관계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에 우선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조례나 규칙에 우선함
- 후(신)법 우선의 원칙 :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구법규)에 우선함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구법규)에 우선함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정한 사업을 정한 특별법규는 일반법규에 우선함 - 소관사항의 원칙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고,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음
예산안
한 회계년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예산안 제출 및 심의·의결 법정시한
- 예산안 제출 (지방자치법 제127조①) : 회계년도 개시 50일전(시군 40일전)까지
- 예 산 의 결 (지방자치법 제127조②) : 회계년도 개시 15일전(시군 10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