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제안요건
재적의원 5분의 1 또는 의원 10인이상,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안등 일반의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 일반 의안 수 정 안 : 재적의원 1/4 이상 또는 13인 이상 찬성
- 번안 :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17인 이상 찬성
- 일반동의 :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3 이상 찬성
- 의사일정변경 : 발의자와 찬성자 1인
- 회의 비 공 개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 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의원 3인 이상 찬성
- 의원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의원징계요구 :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의안의 제안형식
의안명,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주문,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규칙), 소개의원 서명/날인 및 소개의견서(청원). 법원서식(예산, 결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