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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안검색 > 의안개요 > 의안절차

의안절차

의안발의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연서로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의안절차

1.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2.본회의 보고 : 제출의안보고(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3.위원회회부 : 심의기간을 정하여 회부 가능 
                                4.상임(특별)위원회 : 설명/질의/토론/의결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5.위원장 보고 :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의결과 설명 
                                6.질의/토론 : 질의답변, 찬성, 반대의견 발의 
                                7.의결 :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8.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